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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094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93만 원, 원고 B에게 각 2,323만 원, 원고 C에게 각 536만 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F는 1943. 9. 19.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원고 A을 낳았고, 1950. 3. 14. G와 이혼하였다.

F는 1954. 8. 1.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원고 B, 아들인 원고 C, 아들인 I, 딸인 피고들을 낳았다.

원고

A은 1971. 10. 1., 피고 D은 1978. 6. 29., 피고 E은 1983. 12. 29. 각 혼인하여 제적되었다.

망 F의 사망 F는 1987. 5. 27.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보면, 배우자인 H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B이 각 6/23, 아들인 원고 C과 I이 각 4/23, 동일 가적에 있지 않은 딸인 원고 A과 피고들이 각 1/23이다.

망 F는 사망 당시 서울 성동구 J 대 11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망 H, 원고들, 피고들, I이 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망 H의 이 사건 토지 단독소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H는 망 F가 사망한 후인 1987.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종전의 건물을 철거한 후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7. 1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가구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취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H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K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2008. 3. 24. 그 공동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H는 대출받은 이주비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5,995만 원을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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