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 N, O, P, Q, R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범위표 ‘대상토지’란 기재 부동산 중 같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S의 자녀, 손자, 증손자 또는 그 배우자들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망 S는 1954. 3. 15.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장손 T가 있다.
3) 망 S의 장남 U은 S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T, 피고 I, V, W, X, Y가 있다. 4) 망 S의 차남 Z은 1993. 12. 20.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AA과 자녀인 AB, AC, AD, AE, AF가 있다.
5) 망 S의 삼남 AG은 1976. 11.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A, 호주상속인인 B, 출가하지 않은 딸 C, 아들 D가 있다. 6) 망 S의 사남 AH은 1980. 11.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N, 호주상속인인 원고 G, 아들인 원고 H, 피고 O,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P, Q이 있다.
7) 망 S의 오남 AI은 1989. 3.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이면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E,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 F가 있다. 8) 망 S의 호주상속인이자 장손인 T는 2001. 7.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이자 변론이 분리된 피고 AJ과 자녀이자 변론이 분리된 피고 AK, AL가 있다.
9) U의 아들인 V는 2009. 12.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L, M, K이 있다. 나. 의왕시 AM 임야 60,503㎡에 대한 등기사항 변동 1) 분할 전 의왕시 AM 임야 7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3. 1. 16. 분할로 인하여 임야 9,811㎡가 의왕시 AN 임야로, 1,091㎡가 의왕시 AO 임야로 분할되고, 나머지 60,503㎡가 의왕시 AM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2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S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 S가 1954. 3. 15. 사망하자, 1970. 4.경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S의 장남 U의 아들들인 T, V, W, X, Y, 피고 I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