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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5가합19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망 R(1997. 9. 23. 사망)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E, F, G, H, 및 망 S(2011. 8. 31. 사망), 망 T(2015. 8. 16. 사망), 손자녀들인 피고 C, D(1958. 6. 14. 사망한 망 R의 딸인 망 U의 자녀들)를 두었고, 망 S은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K를 두었으며, 망 T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L, 자녀들인 피고 M, N, O, P, Q을 두었다.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등 분할 전 경기 평택군 V 답 2,58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및 경기 평택군 W 유지 1,813평(이하 ‘이 사건 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대한민국은 1949. 6. 21.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분배대상토지로서 강제매수한 다음 1950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83평을 X에게, 나머지 900평을 Y에게 각 상환기간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로 정하여 각 분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3. 3. 26. V 답 5,392㎡, Z 답 3,147㎡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9. 3.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R은 1971년경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Z 답 3,147㎡는 1986. 7. 4. Z 답 2,260㎡, AA 답 887㎡로 분할되었으며, 위 Z 답 2,260㎡는 2015. 4. 15. Z 답 2,101㎡, AB 답 15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 분할된 V, Z, AA, AB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피고 등의 관련 민사소송 피고 B, C, D, E, F, G, H 및 망 S, 망 T(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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