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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04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각 2,963,673원

나. 피고 F, G, H, I, J, K은 각 13,336,531원 및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L는 1943. 4. 27. 혼인하여 M, 피고 F, G, H, I(개명 전 이름: N), J(개명 전 이름: O), K을 낳았고, M은 피고 B과 1969. 1. 23. 혼인하여 피고 C, D, E을 낳았다.

M은 1998. 12. 24.에, L는 1999. 1. 12.에 각각 사망하였다.

L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당사자들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C, D, E은 M을 대습하여 상속하는바, 이하 ‘피고 B 등’이라 하고, 피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를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당사자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상속분 27/153 6/153 4/153 4/153 4/153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18/153 18/153 18/153 18/153 18/153 18/153 L의 사망 당시 재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상속 L는 사망 당시 순천시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Q 전 955㎡, R 답 131㎡, S 답 4,407㎡, T 답 34㎡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개별 필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지번으로써 ‘P 000 토지’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다.

순천시장은 2013. 7. 5. Q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9564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천시의 환지청산 순천시장은 2010. 9. 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L 명의로 된 R, S, T 토지를 U 대 646.7㎡ 등 6개 필지(이하 ‘이 사건 환지된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였고, L에 대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M, 피고 F를 제외한 L의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1139호로 환지청산금(이하 ‘이 사건 환지청산금’이라 한다) 합계 205,752,000원을 공탁하였다.

순천시장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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