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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3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8. 17: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포동 5-61 비류대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방산동 방향에서 포 동 방향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로 감소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감 속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소래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포동 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기소 검사는 ‘ 피고인이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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