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45 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 능 로 사거리 쪽에서 라 피에 스타 상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4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F,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