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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7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길을 고재사거리 방면에서 굴 울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6세) 운전의 H 1 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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