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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에 있는 부 인터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아 도로가 정체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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