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용 산 네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18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투 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