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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A, 피고인 2)B 는 지인사이이며, 피해자 D(63 세) 은 시각장애 1 급인 장애인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28. 20:43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던 중 피해자 D 이 아가씨( 윤락녀) 있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눈을 껌뻑이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 이 사람이 가짜 봉사다

” 라는 말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병신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 등 몸을 잡고, 맹인인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여 휘두른 지팡이에 팔 부위를 맞은 피고인 B가 “ 왜 때리느냐,

이 병신새끼, 이걸 죽여 말 어, 개새끼야 꺼져” 등 욕하며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8. 12.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H(79 세) 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전제품 등을 한쪽으로 치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 뭐야 내일이면 죽을 노인네가 왜 지랄이야, 이런 씨 발 놈을 봤냐,

야 이 노인네야 죽고 싶어, 뒈지지 않으면 꺼져 ”라고 욕하며 손가락으로 수회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55 세, 여) 가 운영하는 K 미용실 앞길에서 분리 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놓아둔 피고인이 이를 도로 피고인 가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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