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간 방앗간 앞 노상에 진천군청에서 설치한 주차라인 안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다른 차량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원뿔형 차단봉을 세워놓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0:34경 위 방앗간 앞에서 진천군청 교통계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이 주차라인 안에 세워 놓은 원뿔형 차단봉을 수회에 걸쳐 치웠다는 이유로 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씨팔 아침부터 술 쳐 먹고 와서 왜 영업방해를 해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이어 다시 피해자가 위 차단봉을 치우자 “당신 이리와 봐”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앗간의 옆 골목으로 들어가 “죽고 싶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다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캡쳐 첨부, CCTV 영상녹화물 시청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