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직장동료인 D, E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장 동료인 H 등과 다투게 되었다.
이때 위 호프집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의 선배인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 등과 다투는 H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끼어들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내가 아는 후배인데 무슨 일이냐 ”라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일행인 D은 피해자에게 “뒈지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고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호프집 내 구석으로 몰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 테이블을 뛰어 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병들을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유리 조각들이 산재되게 한 후 구석에 몰린 피해자를 덮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산재한 유리조각 등에 배와 등이 찔리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 J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과 D을 말려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의 일행인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뒈지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22:05경 제1항 기재 ‘G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의 폭력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