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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단5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호를 피고인들에게서, 압수된 증 제4 내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계좌추적을 위해 정보가 유출된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자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4.경 채팅어플인 위챗(we chat)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마리오아울렛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 16개, 통장 1개를 전달받고, 위챗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5. 10:4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인데 금융사기 관련하여 조사 중이다. 국민은행 계좌가 불법도박 자금을 만드는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예금을 모두 이체시키고 개인정보유출을 신고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다음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재사용을 신청하고 OPT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그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5경 불상지에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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