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각 압수된 증 제1 내지 38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38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J’(위챗 대화명), ‘K(위챗 대화명)’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계좌가 사용가능한지 점검하고, 대포통장계좌로 계좌이체 된 금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서민금융 대출업체이다. 이율이 사금융보다 싸니까 여기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에 다른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수협 계좌(N)로 4,998,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9,804,603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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