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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0.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4. 10. 24.경 알게 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위챗 대화명)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전화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위챗 대화명)의 지시에 따라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C'를 비롯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D‘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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