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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83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1(메신저 위챗 대화명 ‘E', 이하 ’E'라고 함)은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의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는 전화유인책,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 2(위챗 대화명 ’F‘, 이하 ’F‘이라고 함)는 대한민국 내에서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6. 10. 11.경부터 'E’와 ‘F’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하다가 2016. 10. 13.경부터는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역할 및 범행 내용들을 상세히 알게 된 후 추가로 ‘대포통장’에서 보이스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17.부터 'E’와 ‘F’의 지시 하에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0. 1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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