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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알바몬’에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상담원(성명불상, 일명 D)과 연락한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상선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상선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 12: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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