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5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0. B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았다.

나. B는 2016. 5. 30.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6.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증여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위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B에게 명의신탁 해놓았던 것을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10. 7.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