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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904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9,278,72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B에게 2,700,000원을 이자 연 25.9%, 지연이자는 연 37.9%로 정하여 24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받기로 하고 대출하였다.

B은 2015. 6. 22.부터 위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였고 당시 대출금잔액은 1,250,269원이다.

원고는 2013. 12. 18.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1.9%, 지연이자 33.9%로 정하여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받기로 하고 대출하였다.

B은 2015. 5. 20.부터 위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였고 당시 대출금 잔액은 7,333,856원이다.

나. B은 2015. 6. 1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5. 8. 27. 근저당권부피담보채무 181,928,698원이 모두 변제되고 2015. 8. 2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 시가는 282,5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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