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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8가단70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16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2. 7. ‘B은 원고에게 35,938,912원 및 그 중 2,859,252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 4,499,332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8. 7. 10.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7. 10. 접수 제48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로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및 C에 대한 12,811,000원의 채무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B에 대하여 위 지급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이 원고와 C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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