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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6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상주시 C 임야 29752㎡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이라 한다)는 B에게 2011. 11. 14. 4,839,849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채권 중 원금 4,720,278원이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4. 2. 2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B는 2013. 2. 25. 피고에게 상주시 C 임야 29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3.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이 사건 매매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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