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5]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트'내에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자신이 들고 간 담배 5갑을 마트에 있는 맥주 2병과 교환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삶은 계란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카운터 옆에 있는 계란, 에프킬라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55] 피고인은 2014. 3.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할인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이 썅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진열장을 손으로 밀쳐 물품이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녀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2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마트'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K(52세)에게 술을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K의 뒤통수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