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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7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5. 1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35세)에게 “개새끼야!, 너 이새끼야 죽을래 ”라며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G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자, 마트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며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 119동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판매대에 있던 배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I(43세)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 오늘은 얼마 팔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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