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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7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여, 43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도 압류를 당하여 일부만 지급받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권자들 및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6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도 압류를 당하여 일부만 지급받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권자들 및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1. 7. 6.경 180만 원, 2011. 7. 8.경 18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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