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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0. 부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카드빚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까 18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카드빚을 변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부천시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180만 원은 경매를 중지하는데 법무비용 등으로 사용을 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어머니 카드빚이 더 있다. 200만 원이 있으면 카드빚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180만 원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추가로 발생한 어머니 카드빚이 없었고, 처음부터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 성곡파출소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동생이 집에서 굶고 있다. 어머니 카드가 연체되어서 카드가 막혔고, 130만 원을 넣어야 연체된 어머니 카드를 살릴 수 있으니 1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카드 연체 대금을 변제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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