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36』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 압류를 풀고 곧바로 1,000만 원이 나온다. 금목걸이라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및 D 등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합계액이 약 5,500만 원 내지 6,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26.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정49』 피고인은 2011. 12.말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갚아주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 1.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K상호저축은행, 롯데캐피탈 등 다수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270만 원, 같은달 29.경 600만 원, 100만 원, 2012. 1. 9.경 180만 원, 같은해
1. 18.경 18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2014. 3. 12.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