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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북 구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지인에게 돈을 갚아줘야 할 것이 있다, 점장으로 근무 중인 포차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니지 버그베어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월급도 이미 가불하여 정산받을 퇴직금이나 월급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급날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니지 버그베어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자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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