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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9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문제로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하다. 되는대로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문제가 있어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 압류를 풀 돈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보다는 사장님께 빌려서 이전에 빌렸던 돈이랑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모르게 땅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이 생겼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하면 낮은 이율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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