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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 두 동을 분양받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룸을 매입하여 한 동을 너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한 동을 팔아서 너에게 시세차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룸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0회에 걸쳐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당구장을 개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경매진행 중인데 가게 정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3억 5천만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이나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압류 해지하여 찾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 등의 계좌로 합계 98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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