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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55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21. 19:35경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E아파트 앞 이면도로와 파티마삼거리에서 큰고개 오거리로 가는 편도 3차로의 대로가 만나는 삼거리 부근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위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사고 지점 도로에 먼저 도착하여 정차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탑승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앞휀더, 헤드램프 후드가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4,17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원고는 2018. 7. 3.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67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면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사고 지점 도로 좌측에 붙어 우측 공간을 상당히 남겨두고 우측 방향 지시등 등 우회전을 위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차해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서행하며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대로 진입 전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우측에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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