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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85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7. 12. 09:45 경 장소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슈퍼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봉명 1 동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9. 7.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4,400원을 지급하였음( 갑 제 3호 증). 자기 부담금 200,000원.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은 대로에서,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급진 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근 소한 노폭의 차이만 있어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으며, 내리막길에 과속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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