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2. 23. 1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대로와 이면도로가 T자 형태로 만나는 도로의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 중이었다.
원고차량은 잠시 후 우회전하면서 대기 중인 원고차량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마찬가지로 대기 중이던 피고차량의 앞범퍼와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대기 중인 원고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면도로 중앙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이 대기 중이던 이면도로는 대로와 T자 형태로 만나는 형태의 도로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차량이 우회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차량은 선행차량인 원고차량의 우회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고차량 우측 공간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