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로 차량이 접근하자 피고인이 쥐고 있던 과도를 숨기기 위해 손을 뒤로 감추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과음을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좌측 흉부 및 복부 등 약 16곳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무엇보다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개월 간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집으로 수회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계속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