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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85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관상용 수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석으로 수회 힘껏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항의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수시로 폭행하여 오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외도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하여 형제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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