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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피고인의 주량,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 전후 행동과 발언, 특히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이 소방공무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감경된 처단형 내의 형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행의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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