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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정1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의 납세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년 2월 10일’ 아래에 ‘B’ 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231조의 사문서 ‘ 위조’ 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 명의 ’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할 뿐이고,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것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의 기재 내용(‘ 위임 받은 사람 A’ 이라고 기재), 문서의 작성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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