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자 사망한 동생 B을 대리하여 B 소유의 토지 농작물 손실 보상금을 사천 시청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인감 증명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 15:10 경 사천시 용현면 덕 곡리 501, 사천 시청 민원 봉사실에서 인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서류 내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C’, 국적에 ‘ 대한민국’, 주소에 ‘ 경남 사천시 D’, 신분증 종류에 ‘ 면 허증’, 사용 용도에 ‘ 종 포 일반산업단지조성 접수’, 발급 통수에 ‘7 통’ 과, 대리인 란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에 ‘E’, 신분증 종류에 ‘ 주민등록증’, 주소에 ‘ 경남 사천시 D’, 관계에 ‘ 누나’, 사유에 ‘ 직업관계’ 와 날짜 ‘2015 년 8월 27일’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7. 15: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 감 말소 통보 서류 첨부관련)
1. 인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