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자, 임의로 피해자 C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절취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1:00 경 부산 금정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피부 샵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21.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 세무서 1 층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용지의 납세자 란에 ‘C’, ‘F’, 상호 란에 ‘G ’라고 각각 기재하고, 증명의 종류 중 ‘ 소득금액 증명’ 및 ‘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란에 각각 체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용지 뒷면의 ‘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그 ‘ 위임장’ 의 납세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임 받은 사람 란에 ‘A’, ‘H’, ‘ 직원’ ‘I’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장, ‘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및 ‘ 위임장’ 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