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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3. 3.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2016. 2. 23. 딸( 당시 만 27개월) 을 데리고 집을 나왔으며, 2016. 10. 7.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7. 3. 30.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과의 별거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딸을 혼자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딸을 어린이집 종일 반에 맡기기 위하여 종 일반 맞춤 형 보육제도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 종 일반’ 과 하루 최대 6 시간 이용이 가능한 ‘ 맞춤 반 ’으로 이원화하여, 종 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 돌 봄 필요 사유( 장애, 0~1 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 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 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청하려고 남편인 C에게 위 종일 반 맞춤 형 보육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 사업자 등록 증명’ 과 ‘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가 필요하였으나 C이 종 일반 맞춤 형 보육제도 신청에 반대하며 이를 발급하여 주지 않자, C 명의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를 작성하여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동대문 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양식의 ‘ 성명’ 란에 ‘C’, ‘ 상호’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주소’ 란에 ‘ 수원 영동구 F’, 302호’, ‘ 휴대 폰’ 란에 ‘G’, ‘ 제 출처’ 란에 ‘ 복지부’ ‘ 신청 일자’ 란에 ‘2016. 7. 5.’ ‘ 납세자’ 란에 ‘C’, 위임장 부분에 2016. 7. 5. 자로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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