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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제 1쪽 17 행의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장” 을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장 중 B 명의 부분 ”으로, 제 1쪽 18 행의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를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중 B 명의 부분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장변경을 하기 전의 것인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의 납세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 년 2월 10일’ 아래에 ‘B’ 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1 장 중 B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 중 B 명의 부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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