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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341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가. 피고 B는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경 베트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들이 각 100,000,000원,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출자)하여 2017. 8.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D’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할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2017. 10. 17.부터 2018. 9. 17.까지 매월 3,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은 반환하였으나, 위 약정금에 관하여는 2017. 10. 17.경 3,000,000원 및 2017. 11.경 1,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23호로 정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8. 9.경 원고에게 52,712,329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한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의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을 탈퇴할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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