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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7027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2. 26.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1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4층 E호 ‘F’ 미용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출자 - 원고 80,000,000원(17.86%), 피고 B, 피고 C 각 100,000,000원(각 35.71%) 이익분배 - 매월 말 결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되, 수입금의 지급순서는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및 보험료, 투자이율금, 공동적립금(매월 이익금의 5%), 수익배분금의 순서로 한다. 고객관리 등 기술운영은 원고가, 입출금 관리 등 경영운영은 피고 B가, 감독 등 관리운영은 피고 C이 맡는다.

그 후 피고들이 각 100,000,000원,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8. 9.경부터 위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9.경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고 피고들로부터 정산금 3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탈퇴와 정산금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산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할 무렵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산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29.경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29.경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는 것을 전제로 정산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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