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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8가단522809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83,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2017. 10. 23.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죽전 가맹점( 이하 ‘ 이 사건 안경점’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출자) ① 피고 C은 150,000,000원, 원고는 200,000,000원, 피고 B은 150,000,000원을 각 출자한다.

제 3 조( 재산의 합 유) ② E 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손익 분배의 비율 및 시기) 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은 피고 C 30%, 원고 40%, 피고 B 30% 로 한다.

④ 당사자들은 매월 손익을 분배한다.

제 7 조( 존속기간 및 임의 탈퇴) ①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존속한다.

②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 없이 E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 10 조( 탈퇴한 당사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들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E 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 11 조( 손해 배상액의 예정) 당자 사들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들을 위반할 시 50,000,000원을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각 지급한다.

F은 2018. 1. 31. 경 12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동업자로서 참여했다가 2018. 8. 31. 경 탈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F의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 C은 36,000,000원을, 원고는 48,000,000원을, 피고 B은 15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2018. 8. 31. 이후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대한 피고 B의 투자금은 300,000,000원, 원고의 투자금은 248,000,000원, 피고 C의 투자금은 186,000,0000 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8. 10. 29. 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안경점의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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