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소외 D은 2011. 12. 22. 각자 2,000만 원씩 출연하여 E라는 사업체를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주요 내용: 위 동업자들은 각자 현재 수준의 월급을 지급받고, 추가 이익금은 공동명의 계좌에 적립하기로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재계약 가능),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종료할 경우 공동명의로 된 계좌의 잔금을 25%씩 분배하며, 사업기간 내에 탈퇴할 경우에는 초기투자금의 80%만 지급받고 탈퇴하기로 함], 동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2012년경 이익배당금으로 각 1,000만 원을 분배받기도 하였으나, 이후 재정악화로 다시 각 5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은 추가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사임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반환받고 동업약정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4. 기존 사업체인 E 외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원고의 처인 소외 G은 F의 주식을 25%씩 보유하면서 모두 F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경 F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1,500만 원씩 추가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들에게 동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의 동의를 받고 그 무렵 E에 있던 설비기계를 가져갔으며, 원고와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들에게 주어 F의 이사 사임(2015. 5. 26. 이사사임 등기가 이루어졌음) 및 주식 양도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약정을 맺고 E와 F을 운영하다가 2015. 5.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