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214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2.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2011. 5. 말경 그들의 어머니 D이 소유하고 있는 삼척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서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2011. 6. 30. 피고에게 동업자금 3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11. 10. 21. F에게 지급할 그릇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1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0.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0. 21. 원고와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82,000,000원 가량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이 부담한 32,000,000원(= 30,000,000원 2,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을 출자하여야 하고, C는 기존에 부담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인 2011.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50,000,000원, C에게 10,000,000원을 부담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금 중 50,000,0000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피고 및 C는 2011. 11. 4.경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C는 2012. 8.경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도 2012. 11. 5.경부터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