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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1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8. 곤충사육, 양계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C은 각 5,0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 B는 경북 칠곡군 D 일원 4,000평 중 2,000평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B에게, 원고는 2017. 2. 8.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7. 3. 6. 피고 B의 처인 E의 명의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할 것을 통보하였고, 현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진행은 중단되었으며, 사실상 동업약정은 파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제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을 위한 공동자금의 지출내역 등을 원고에게 공개해 주지 않았다. 피고 C은 약정한 동업자금을 출자하지 않고 있다가 2017. 3. 6.에야 2,000,000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3,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2017. 3. 28.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탈퇴할 당시의 잔존 동업재산 가액인 15,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3 상당인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동업재산의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출자금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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