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노3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심형석(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고정2556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