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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38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있었다.” 다음에 “부천시장은 2014. 7. 7.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결정을 고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 5행의 “갑 제3, 7,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3, 7, 8, 6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재산상 손해” 다음에 “(원고 D의 경우 연체료 5,310,470원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4) 부천시 AL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AM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9. 10. 31.경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 제12, 15호증,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행의 “갑 제3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울러 위 광고의 주된 내용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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