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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누3676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9, 10행의 “조혈모세포기증을 하였는데”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DNS"를 ”DNA"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3행의 “서울아산병원, 공군 B 전투비행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서울아산병원, 공군교육사령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조혈모세포기증을 하였으며”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하였으며”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인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의사 D은 “원고의 경우 (벤젠) 노출로부터 발병까지 5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전에 질병이나 노출이 없었고, 한국 고용노동부의 기준인 TWA 1ppm보다 최대 약 7.35배 농도의 벤젠에 단기간 고농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적 노출이 원인이 되어 상기 질환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원고가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부주의가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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