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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2 2015누629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컴프레셔”를 “컴프레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2014. 7. 10자”를 “2014. 7. 10.자”로, 같은 쪽 제3행의 “2014. 12. 3자”를 “2014. 12. 3.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배척증거】에 “당심 법원의 육군 제55보병사단에 대한 2016. 1. 20.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뒤에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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